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입력 2024-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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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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