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입력 2024-05-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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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pmk898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pmk8989@)

"금융투자소득세를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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