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입력 2024-05-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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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전체 6명 중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사건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된 책임자에 대해 법원에서 유병언 검거를 위한 감청 경위와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들이 2014년 6월 국군기무사령부 감시 설비를 이용해 민간 무전기 내용 등을 불법 청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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