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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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12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월 말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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