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입력 2024-05-20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ㆍ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50,000
    • +2.78%
    • 이더리움
    • 3,30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69%
    • 리플
    • 2,020
    • +2.12%
    • 솔라나
    • 124,500
    • +2.81%
    • 에이다
    • 380
    • +3.26%
    • 트론
    • 472
    • -0.42%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82%
    • 체인링크
    • 13,510
    • +3.21%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