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입력 2024-05-20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93,000
    • -3.21%
    • 이더리움
    • 4,421,000
    • -6.28%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29%
    • 리플
    • 2,854
    • -2.76%
    • 솔라나
    • 190,100
    • -4.0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6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80
    • -2.34%
    • 체인링크
    • 18,300
    • -3.73%
    • 샌드박스
    • 20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