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5-11 2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3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KT, 해킹 직격탄에 영업익 29.9% 감소…"AX 기반 성장 지속"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00,000
    • +0.65%
    • 이더리움
    • 3,405,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2,161
    • +1.27%
    • 솔라나
    • 142,200
    • +1.14%
    • 에이다
    • 409
    • +0%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6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0.08%
    • 체인링크
    • 15,440
    • -0.52%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