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입력 2024-05-03 0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문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집에 왜 데리고 갔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0,000
    • -0.12%
    • 이더리움
    • 3,14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1.79%
    • 리플
    • 2,024
    • -2.13%
    • 솔라나
    • 125,600
    • -1.18%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2.28%
    • 체인링크
    • 14,100
    • -1.05%
    • 샌드박스
    • 1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