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입력 2024-05-03 0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문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집에 왜 데리고 갔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89,000
    • -2.2%
    • 이더리움
    • 4,714,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01%
    • 리플
    • 2,969
    • -3.29%
    • 솔라나
    • 194,800
    • -4.56%
    • 에이다
    • 617
    • -10.45%
    • 트론
    • 419
    • +1.45%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40
    • -1.78%
    • 체인링크
    • 20,130
    • -3.82%
    • 샌드박스
    • 202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