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입력 2024-05-03 0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문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집에 왜 데리고 갔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66,000
    • -0.04%
    • 이더리움
    • 3,38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51,100
    • +1.27%
    • 리플
    • 1,938
    • +0.99%
    • 솔라나
    • 141,700
    • +1.72%
    • 에이다
    • 302
    • +3.42%
    • 트론
    • 456
    • +0.44%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18%
    • 체인링크
    • 16,480
    • +2.87%
    • 샌드박스
    • 51.87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