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입력 2024-05-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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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
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 시청 공무원 박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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