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입력 2024-05-08 09:11 수정 2024-05-08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죄송합니다" 콘서트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한 김호중…팬들 반응은?
  • 금리 인하 기대감에 쑥쑥 오른 비트코인…이번 주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에 촉각 [Bit코인]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오늘은 '성년의 날'…올해 해당 나이는?
  •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 [날씨] '일교차 주의' 전국 맑고 더워…서울·수도권 '출근길 비 소식'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2: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23,000
    • -0.89%
    • 이더리움
    • 4,272,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2.05%
    • 리플
    • 710
    • -2.07%
    • 솔라나
    • 238,300
    • -1.45%
    • 에이다
    • 653
    • -2.39%
    • 이오스
    • 1,091
    • -3.45%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000
    • -3.43%
    • 체인링크
    • 23,350
    • +2.37%
    • 샌드박스
    • 595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