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입력 2024-05-07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세 세액공제·종이 영수증·기부금 등 해당…6월 말까지 환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99,000
    • -2.24%
    • 이더리움
    • 4,530,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88%
    • 리플
    • 3,038
    • -2.28%
    • 솔라나
    • 198,600
    • -3.55%
    • 에이다
    • 616
    • -5.81%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10
    • -1.91%
    • 체인링크
    • 20,330
    • -4.06%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