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4-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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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유통 과정 경쟁 제한 심사…"자사 우대 금지 시정조치"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1년여 만에 승인됐다.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음원 유통하는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된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이 이후 멜론에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경쟁 음원을 공급하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고, SM 소속 대중가수 멜론에서 자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로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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