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4-05-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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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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