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입력 2024-04-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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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2025년에는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지만,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최저세율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서 수령한 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15%인 2000억 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한다.

정현 율촌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관련 투자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며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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