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24-04-23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중공업 CI.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CI.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와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7,000
    • +1.19%
    • 이더리움
    • 2,609,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297,500
    • +1.19%
    • 리플
    • 1,706
    • +0.47%
    • 솔라나
    • 108,600
    • -0.64%
    • 에이다
    • 239
    • +0.42%
    • 트론
    • 505
    • +2.23%
    • 스텔라루멘
    • 307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1.54%
    • 체인링크
    • 11,870
    • +1.11%
    • 샌드박스
    • 83.19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