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받는다

입력 2024-04-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으로 나이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매,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영숙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29,000
    • +0.35%
    • 이더리움
    • 3,15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27%
    • 리플
    • 2,024
    • -0.34%
    • 솔라나
    • 127,500
    • +1.51%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3
    • +0.19%
    • 스텔라루멘
    • 213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24%
    • 체인링크
    • 14,250
    • +0.78%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