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입력 2024-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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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ㆍ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ㆍ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여가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8.6만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등ㆍ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ㆍ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ㆍ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복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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