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상고 기각…기소 6년 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39,000
    • -2.96%
    • 이더리움
    • 3,394,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42,000
    • -8.16%
    • 리플
    • 1,923
    • -3.85%
    • 솔라나
    • 144,400
    • -4.5%
    • 에이다
    • 282
    • -5.05%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21%
    • 체인링크
    • 15,880
    • -3.99%
    • 샌드박스
    • 49.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