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입력 2024-04-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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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연도별 마약범죄 단속인원 (대검찰청)
▲연도별 마약범죄 단속인원 (대검찰청)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생 3명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아 드랍퍼까지 고용해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합성대마 등 대량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총책 등 6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또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점도 마약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검은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아 고수익을 노린 밀수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자금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보상의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마약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상금 규모는 현재 100만~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리니언시(형벌감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리니언시는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

대검 측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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