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4-04-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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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大法 판단취지 따라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 제공 = 교보문고)
(사진 제공 = 교보문고)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ㆍ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심 법원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가운데 ‘사실의 적시’를 총 11개로 봐 1심보다 6개를 추가해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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