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자본 확충 후 재감사”

입력 2024-04-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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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로고. (연합뉴스)
▲태영건설 로고.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한 바 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거래 중지 상태다. 태영건설 측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원인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향후 수년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인한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영건설 측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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