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입력 2024-04-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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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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