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입력 2024-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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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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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는데,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갔고,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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