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입력 2024-04-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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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경북대, 8일부터 의대 수업 강행
휴강 ‘마지노선’에 집단유급 가시화 ‘우려’
이주호 “의대생, 학업 병행, 의견 개진하길”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예비 인턴들이 임용 포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국 휴게실에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예비 인턴들이 임용 포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국 휴게실에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수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는 8일부터 임상실습 등 실습 수업을 재개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5명에서 6명으로 나눈 임상실습팀을 50개로 나눠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애초 15일 시작하려했는데 중간에 휴일이 많아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버거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도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며 수업을 미뤄왔다. 가톨릭대 등 서울권 일부 의대는 15일 이후 개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대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낙제점을 준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수업과 실습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뤘지만, 고등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업을 재개했는데도 오랜 기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유급 처분된다. 이 경우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까지 겹치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의 의대생들과 대학이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될지와 관련해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방문 등 의대생 설득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대전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충남대가 일곱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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