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받은 소상공인 16만 명에 12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

입력 2024-04-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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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업계, 이자환급 외 지원안도 고민해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달 12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 명이 약 12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다.

지난달 18~26일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인 3000억 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앞으로 6월, 9월, 12월 총 3번의 환급이 남아 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분기마다 신청 가능 일정에 맞춰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2분기 신청 가능 일정은 이달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이고, 6월 28일~7월 5일 중 환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달라"고 금융기관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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