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입력 2024-04-04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개인과세자·소규모 법인 248만 명, 고지서 발송"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98,000
    • -0.45%
    • 이더리움
    • 3,278,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297,700
    • -2.01%
    • 리플
    • 1,744
    • -9.12%
    • 솔라나
    • 132,900
    • -2.71%
    • 에이다
    • 263
    • -5.73%
    • 트론
    • 459
    • +0%
    • 스텔라루멘
    • 239
    • -10.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4.43%
    • 체인링크
    • 14,620
    • -5.31%
    • 샌드박스
    • 45.44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