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4-0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법원 (연합뉴스)
▲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제기한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제12조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00,000
    • -3.26%
    • 이더리움
    • 4,459,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2.86%
    • 리플
    • 2,815
    • -4.93%
    • 솔라나
    • 189,400
    • -4.73%
    • 에이다
    • 524
    • -4.38%
    • 트론
    • 444
    • -3.69%
    • 스텔라루멘
    • 309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3.67%
    • 체인링크
    • 18,220
    • -4.81%
    • 샌드박스
    • 207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