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입력 2024-04-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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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시장 측에 '대관 취소' 요청…주최 측, 손배소 예상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 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성 착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된 수원메쎄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와 주최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해당 전시장에서 학교 절대 보호구역 및 상대보호 구역 내에 있는 행사 장소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 행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13호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발송 취지를 밝혔다.

특히 시는 수원메쎄 전시장 운영규정도 해당 행사의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원메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시장 운영규정을 보면 제3조 4항에는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해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시측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업체 측은 전시를 위해 다른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메쎄는 직선거리로 50m 거리 안에 인근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번 전시를 앞두고 성 착취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가 페스티벌 개최 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페스티벌 개최에 차질을 빚게 된 업체 측은 수원시와 수원메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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