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입력 20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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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11조 원 이상의 은행권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총 65조 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5조 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대출 중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 폭은 2%p로 제한)해준다.

단, 지난해 실시한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이자보상배율 1미만(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해당 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4월부터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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