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입력 2024-03-30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의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모두 마지막 변론 후 2~3년만인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최근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1심에 남아있던 3차 소송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됐다.

다만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6,000
    • +3.18%
    • 이더리움
    • 2,995,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7%
    • 리플
    • 2,034
    • +1.19%
    • 솔라나
    • 126,900
    • +2.17%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80
    • +2.16%
    • 체인링크
    • 13,250
    • +2.6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