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4-03-28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해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 인근 부지 농작지 접근이 제한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 및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 결정을 내리며 성주 골프장을 부지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19,000
    • -0.52%
    • 이더리움
    • 3,02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391,500
    • +3.79%
    • 리플
    • 1,680
    • +0.18%
    • 솔라나
    • 128,900
    • -1.15%
    • 에이다
    • 260
    • +0.78%
    • 트론
    • 443
    • -5.94%
    • 스텔라루멘
    • 22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0.35%
    • 체인링크
    • 15,330
    • +3.37%
    • 샌드박스
    • 62.12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Column 인기지수 23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9
    • Allora 유통량 89% D-11
    • DAOBase 유통량 43% D-18
    • FLock 유통량 41% D-DAY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