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입력 2024-03-26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 군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 군을 잘 돌봐왔다고 증언했다.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1조7791억원⋯역대 최대 실적
  • 복날 날짜는 왜 정했을까? [이슈크래커]
  • 주말에 더 붐비는 지하철역…홍대·고터 아닌 '동묘앞' [데이터클립]
  • 주식 5000만원 있어도 못 산다…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만 인정(종합)
  •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삼전·닉스 7%대 급락
  • 이곳 저곳 누비는 로봇...물류센터는 배터리 ‘火들짝’[스마트 물류의 그늘]
  • 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 알파벳이 되살린 AI 투자론…삼전·하이닉스 ‘피크아웃 공포’ 걷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44,000
    • +0.15%
    • 이더리움
    • 2,74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306,700
    • -0.1%
    • 리플
    • 1,610
    • +1.19%
    • 솔라나
    • 109,100
    • +0.83%
    • 에이다
    • 242
    • +0.83%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0.21%
    • 체인링크
    • 12,310
    • +0.65%
    • 샌드박스
    • 66.2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