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입력 2024-03-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4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4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가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아울러,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과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2: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73,000
    • -1.55%
    • 이더리움
    • 3,156,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576,000
    • -6.95%
    • 리플
    • 2,072
    • -1.52%
    • 솔라나
    • 126,300
    • -2.02%
    • 에이다
    • 373
    • -1.84%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91%
    • 체인링크
    • 14,170
    • -2.21%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