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입력 2024-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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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242명은 전과자…음주운전 2회 이상 후보 '6명'

▲ 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연수회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 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연수회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699명 중 전과 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모두 242명(34.6%)이었다. 총선 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자는 총 5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20명, 더불어민주당이 19명으로 나타났고, △새로운미래 4명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설훈 후보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경기 안성시에 출마하는 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2011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냈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인 후보자들도 6명 있었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은아(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부산 수영구) 후보도 2004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50만 원의 벌금을 낸 데 이어 2013년에도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무소속 우근헌(청주시 상당구),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 등이 음주운전 재범 기록을 제출했다.

특히,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무소속 장동호 후보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냈고 2002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아 총 3개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했다. 이를 포함해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건축법·자동차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1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해 최다 전과 보유자가 됐다.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음주측정 거부로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을 냈다.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는 2005년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보유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 관련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통일당 하남시갑 주옥순 후보는 202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외에도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등 총 7건의 전과가 존재했다.

전남 목포에 출마하는 소나무당의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전주을의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인천 서구병의 이진기 자유민주당 후보도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9명의 후보는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총 5652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무소속 김지미(경북 영천·청도) 후보는 5490만 원, 새로운미래 김선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는 4435만 원, 무소속 구본철(인천 중·강화·옹진) 후보는 1906만 원의 체납 기록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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