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입력 2024-03-21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9월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1일 교육부는 "9월 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변경된 사항을 학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83,000
    • -0.89%
    • 이더리움
    • 4,698,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03%
    • 리플
    • 734
    • -1.74%
    • 솔라나
    • 198,600
    • -2.65%
    • 에이다
    • 661
    • -2.36%
    • 이오스
    • 1,137
    • -2.32%
    • 트론
    • 175
    • +1.16%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2.12%
    • 체인링크
    • 19,850
    • -3.69%
    • 샌드박스
    • 643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