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입력 2024-03-14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통과…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7,000
    • +1.03%
    • 이더리움
    • 3,412,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5%
    • 리플
    • 2,223
    • +2.73%
    • 솔라나
    • 138,700
    • +1.24%
    • 에이다
    • 422
    • +0%
    • 트론
    • 443
    • +1.14%
    • 스텔라루멘
    • 25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46%
    • 체인링크
    • 14,410
    • +1.55%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