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입력 2024-03-04 1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EBS에 손해 소지 액수 약 1700만 원…반찬가게서 업무추진비 사용"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9월 초순 수출 35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 270% 급증
  •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4,000
    • -1.18%
    • 이더리움
    • 3,35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8.9%
    • 리플
    • 1,835
    • -2.65%
    • 솔라나
    • 135,800
    • -1.81%
    • 에이다
    • 286
    • -1.38%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
    • 체인링크
    • 15,710
    • -2.06%
    • 샌드박스
    • 48.4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