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입력 20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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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갔다.

이후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일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 방법을) 내가 알면 내가 산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증거에 따라 무속인 A씨가 마치 (굿을 통해)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마치 받은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2억 넘는 현금과 금 40돈 등을 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이다.

무속인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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