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입력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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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노후 하수관로 조사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조사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폐수 관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 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공 현황을 반영한 관로 매설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 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 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 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하며 완충 저류시설의 사고 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 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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