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입력 2024-03-08 14:54 수정 2024-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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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사절차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 고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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