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입력 2024-03-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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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들어간 안양세무서는 사망한 어머니 B씨 명의 앞으로 추가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식과 손주들에게 3억3640만 원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시점에 5000만 원의 수표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세무서장은 이 점을 들어 A씨에게 상속세 약 8300여만 원과 가산세 2600여만 원을 더 부과했다. 동작세무서장 역시 A씨에게 증여세 90만 원과 가산세 약 46만 원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고, A씨가 2010년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체 분양대금 4억900만 원 중 계약금·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하느라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잔금까지 치르지는 못한 것으로 봤다. 도리어 같은 기간 어머니 B씨가 자신 명의의 땅을 10억 원에 매각한 만큼 나머지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명의는 2013년 어머니 B씨에게 돌려졌다. 이후 아파트를 월세 놓는 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어머니 B씨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A씨가 고령의 어머니 B씨를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B씨 자녀와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가 A씨의 고유한 재산이었다면 어머니 B씨 사망 뒤 그 재산이 A에게 오롯이 귀속돼야 하는데도 다른 형제와 손주들에게 나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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