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0,000
    • +1.94%
    • 이더리움
    • 3,41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06%
    • 리플
    • 2,065
    • +1.28%
    • 솔라나
    • 124,800
    • +0.56%
    • 에이다
    • 369
    • +0%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0.77%
    • 체인링크
    • 13,640
    • +0.15%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