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입력 2024-0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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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도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점,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부분 등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6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함 회장에 대해서도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적극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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