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연간 83만 톤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합의

입력 2024-0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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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남동발전·내포그린과 합의 의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 여섯 번째)이 1월 29일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 여섯 번째)이 1월 29일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83만 톤 규모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했다.

가스공사는 27일 이사회에서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내포그린에너지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남부발전은 2027년부터 연간 44만 톤을, 남동발전은 2027년부터 연간 29만 톤, 내포그린은 2026년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서부·중부발전에 이어 남부·남동발전과 개별요금제 공급인수를 합의함으로써 발전공기업 5개 사 중 4개 사에 연간 168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됐으며, 개별요금제 도입 4년 만에 누적 계약 물량 약 400만 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와는 2021년 체결한 33만5000톤 규모의 판매 계약에 이어 연간 10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별요금제 발전기 이용이 늘어 추가적인 개별요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개별요금제 가격 경쟁력이 발전기의 고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수요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매 경쟁력, 가스공급 인프라 등 가스공사의 강점들을 적극 활용해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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