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4-02-27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 처분도 할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은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두고 있다.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게 앨범이라고요?"…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미니어처 트렌드 [솔드아웃]
  • 블록체인에 여전히 X2E 게임이 필요한 이유 [블록렌즈]
  •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파리올림픽 관심도 '뚝' [데이터클립]
  • 단독 “C레벨만 경영상황 공유”…티몬 직원들, ‘불안한 재택 중’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44,000
    • +1.25%
    • 이더리움
    • 4,542,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3.62%
    • 리플
    • 832
    • -1.89%
    • 솔라나
    • 253,400
    • +3.98%
    • 에이다
    • 578
    • +2.85%
    • 이오스
    • 804
    • +2.16%
    • 트론
    • 192
    • +0%
    • 스텔라루멘
    • 143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5.22%
    • 체인링크
    • 18,850
    • +2.67%
    • 샌드박스
    • 457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