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입력 202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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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법 4월 25일 시행, 규제특례 실증·시범운용구역 국가교통위 거쳐 지정

▲UAM 비행시연 팸플릿. (사진제공=국토교통부)
▲UAM 비행시연 팸플릿.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 시행과 관련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욱 국토부 UAM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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