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입력 2024-0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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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적극 추진…"피해자·유족 인권이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한국형 제시카법 등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가석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총선 공약으로 본격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해당 대안이 '위헌성' 우려와 징역형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논의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절대적 종신형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에도 지난달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 처벌 등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정책 취지나 선한 의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헌법적 타당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도입에 다소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거주지 제한 정책은 특정 지역의 범행 기회만을 낮추는 것에 불과하지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이나 범행 동기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효과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산출되는 효과가 미미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와 관련해선 "특정 시설에서의 강제 거주라는 처분이 부과되면 강제 이사 및 거주지 선택 자유의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형벌의 복역을 통해 모두 마친 법치국가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위헌 우려에 대해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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