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입력 2024-02-11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02,000
    • +1.9%
    • 이더리움
    • 4,905,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2.79%
    • 리플
    • 3,089
    • +0.32%
    • 솔라나
    • 204,800
    • +2.66%
    • 에이다
    • 686
    • +6.6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7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10
    • +0.3%
    • 체인링크
    • 21,090
    • +3.43%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