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입력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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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영세기업 대표들의 공통적인 한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에 업종별,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영세기업에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영방침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업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생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대로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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