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입력 2024-02-04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46,000
    • -1.37%
    • 이더리움
    • 3,288,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1.68%
    • 리플
    • 1,760
    • -8.05%
    • 솔라나
    • 132,900
    • -3.49%
    • 에이다
    • 266
    • -5.34%
    • 트론
    • 457
    • -1.3%
    • 스텔라루멘
    • 239
    • -10.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3.39%
    • 체인링크
    • 14,770
    • -4.83%
    • 샌드박스
    • 45.57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